지원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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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관일 기준 만 20 ~ 27세 이하인 남.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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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군사관 63기(2학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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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군단 설치 4년제 대학의 2학년 재학생으로 입단 시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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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, 복수전공, 전과 등의 사유로 수학기간 5년에 졸업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3학년 재학생으로서, 입단 시 4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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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※ 3학년 지원자는 수학기간 5년에 졸업하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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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각 학년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, 지원 직전 학기까지 전체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% 이상이고, 지원시점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점이 C학점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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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2023년도 3학년(수학기간 5년 시 4학년)에 복학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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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군사관 64기(1학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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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군단 설치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으로 입단 시 2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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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학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는 학과와 부전공, 복수정공, 전과 등의 사유로 수학기간 5년에 졸업이 가능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한 2학년 재학생으로서, 이듬 해 3학년 진학과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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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※ 2학년 지원자는 수학기간 5년에 졸업하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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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단,최종선발 및 임명 후 학군단 입단 전까지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 발생 시 심의에 의거 선발을 취소 및 제적처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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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1학년 사전선발 된 예비 장교후보생 중 1학년 2학기부터 1학년·2학년 성적이 학기별 2회 이상 평점 C학점 미만인 경우(1개 학기 C학점 미만 시 경고, 2개 학기 C학점 미만 시 학군단 훈육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적 가능), 또는 입단 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% 미만 취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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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2학년 정시선발 된 예비장교후보생 중 3학년 진학 또는 입단 후 2년 내 졸업학점 취득이 명백히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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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퇴학/제적, 법규 위반, 인성 저열,사회적 물의 등 후보생 품위 손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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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승인 없이 무단 휴학 또는 교환학생 신청자, 군 입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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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최종합격 이후 해당 학군단에서 실시하는 통제된 소집에 무단 불참자
학군사관 후보생 제도의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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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군사교육단(학군단)이 있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2,3학년 남.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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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관일 기준 만 20 ~ 27세 이하의 남.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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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 단,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 령 19459호) 제 19 조에 의거 군복무기간을 아래와 같이 합산하여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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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+3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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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+2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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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: +1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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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당시 휴학생이라도 3학년 복학이 가능한자
5년제학과 학생은 3학년도 지원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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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사법 제 10조에 저촉되지 아니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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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성적이 평점 C학점(2.0)이상자로 신청학점의 80%이상 취득하며, 매학년 학점이 C학점 이상인자? (성적 부진으로 1회 이상 유급자는 선발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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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및 각군 사관학교 /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 자는 선발에서 제외
신병 / 성적 퇴교자는 지원 가능
교육/복무기간
- 후보생기간 : 2년(3,4학년)
- 복무기간 : 임관 후 2년 4개월